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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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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임영택의원-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9/04/28/
조회수
1839
김제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어업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김제시의회 임영택의원은 지난 4월 28일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임의원은 평소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 밝은 농어촌의 미래는 여성농어업인이 당당하게 농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는 평소 신념에 의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경영교육,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범위와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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